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①신청 자격, ②선정 기준, ③선정 절차, ④인센티브 항목, ⑤선정 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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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 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모범업체 선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범업체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기관 통지 등 후속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제정했다.
중소기업인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게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협력업체 권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모범업체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기관 통지 등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모범업체 선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