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현재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씨는 2020년 7월 18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에 근거하여 중재요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접수하였다.
민씨는 중재요청서에서,
민씨가 소유하는 국내회사 주식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의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국내 민·형사 소송절차에서 대한민국 법원 등 관계기관이 적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즉시 석방 등을 청구하고 있다.
민씨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동 협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으며,
민영기업인 우리은행의 행위는 국가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