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8월 1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4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초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법령상 부과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금전제재 수단의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구간별 1일 과징금 기준금액을 현행 대비 2배씩 상향하여 최대 1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하였다.
비정기적이고 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마리나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그간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는 선박 입출항 신고 등의 의무가 없어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명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마리나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관리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아울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 기존의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면서 법률 상 과태료 상한액을 고려하여 그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아울러,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규정 위반 과태료를 법정 상한액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상 정하는 상한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였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령 정비로 인해 과태료나 과징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