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8월 5일자로 ‘20개 품목에 대한 관세 및 수입세 감면조치 중단 규정’ 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동 20개 품목에는 텔레비전, 카메라, 녹화기, VTR, 음향기기, 에어컨, 냉장고 및 냉동고, 세탁기, 사진기, 복사기, 프로그램제어 전화교환기, 마이크로 컴퓨터, 전화기, 무선호출기, 팩스기기, 전자계산기, 타자기 및 워드프로세서, 가구, 조명, 식품 및 조미료(조미료, 육류, 계란, 수산물, 과일, 음료, 주류, 유제품 등) 등이 포함되어있다.
중국 정부는 1995년부터 ‘관세 및 수입 절차 세제 감면 중단 조치(1994, 64호)’에 근거하여 내수를 만족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수입 관세가 합리적인 품목에 대해 무역방식, 지역, 기업, 개인 등을 막론하고 수입 관련 세금 감면 중단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번에 동 조치를 철회했다.
[자료원 : 경제참고망 http://www.jjckb.cn/2020-08/13/c_139287156.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