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월 27일,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하였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나 이번에는 Fast-Track을 통해 평균 1개월 내에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번 특례위를 통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었고, 올해 총 35건의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