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중국 해관총서는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 과정에서 의무 상품검사를 진행하는 상품 이외의 부분 상품에 대해서도 추출 검사를 강화한다고 대외로 공고하였다.
추출 검사 강화대상 ‘수입상품’은 아동복, 학용품, 넥타이, 스카프, 목도리, 비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프린터, 전기온수기, 마이크로 컴퓨터, 텔레비전, 모니터, 음식물분쇄기, 전자레인지, 자동차 스피커, 자동차 역반사장치, 자동차 브레이크호스, 자동차 내장품, 염료, 착색제, 착색료 등이다.
추출 검사 강화대상 ‘수출상품’은 장식용 액세서리, 어린이 자전거, 어린이 스케이트보드, 어린이 전동자동차, 쿠션 인형, 온수기 수도꼭지 등이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망 http://www.nbd.com.cn/articles/2020-08-24/14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