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8.25 국무회의 의결, 9.1 시행)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위한 사전준비 등을 거쳐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는 지진 피해 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에 위임하여 진행되며,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28(금)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하였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는 접수 후 6개월 내(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위탁)손해사정전문업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급금 결정을 하게 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 후 피해구제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게 되며,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아울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8조에 규정된 특별지원대책 추진과 지원을 통해 포항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성낙인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께서도 수용하실 수 있는 실질적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지원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