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이 장기간 공공의료분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답변 여부 등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상당기간 동안 청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청원마감 : 9.27일)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말했다.
흔히 공공의대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료대학원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여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선발 비율(인원 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ㅇ ㅇㅇ시 또는 ▲▲도처럼 특정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없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전연구 및 국회 주최 토론회?공청회·법안심의(20대 국회)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의사협회와의 입장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아무런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21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20.5.23~)됨에 따라 국회법이 정한 법률 제정 절차에 입각해 새롭게 제출된 것을 알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할 것이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은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시·도별 비율(학생 수)에 따라 선발하게 되며, 졸업자들은 자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자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배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졸업생들의 3할이 수도권에 배치된다는 것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법안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고 더불어,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