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에서 상품대금 결제 전에 추가배송비 금액을 종종 고지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도서산간지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하게 하였고,아울러 접착제나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나 식품류의 안전 주의사항 등과 같이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상품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 이후 급속히 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 주요 상품정보와 거래조건이 계약체결 전에 제공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 및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