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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2016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적발된 마약사범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705억 인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과 연관된 보건·의료비용 33억 원 ▲형사사법비용인 재판 비용 및 교정비용 1,193억 원 ▲업무 효율성 측면의 생산성 손실비용 31억 원 ▲마약중독자로 인한 주변의 고통 비용 448억 원이다.
<2016년도 마약류의 사회적 손실 비용>
(단위 : 원)
구분
| 1인당 비용
| 전체비용
|
의료·복지적 비용
| 8,214,000
| 3,303,447,000
|
생산성 손실 비용
| 606,400,976
| 3,141,341,371
|
형사사법 비용
| 54,515,347
| 119,323,773,376
|
주변의 고통비용
| 354,582,000
| 44,798,184,000
|
계
| 1,023,712,323
| 170,566,745,747
|
출처 : 박성수,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2018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17-2019 마약사범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이 평균 36.2%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7.7%이다.
<2017-2019 마약사범 재범률>
구분
| 전체사범
| 재범인원
| 재범률(%)
|
2017
| 14,123
| 5,131
| 36.3%
|
2018
| 12,613
| 4,622
| 36.6%
|
2019
| 16,044
| 5,710
| 35.6%
|
평균
| 36.2%
|
(단위 : 명)
2017년~2019년 동안 마약사범의 재활 교육은 평균 10명 중 1명(11.3%)꼴로 이루어졌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상담 및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2020년 기준 재활 교육 강사는 46명, 상담사는 6명으로 마약사범 및 마약중독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2017-2019 마약사범 적발 및 재활 교육 현황>
구분
| 마약사범(A)
| 교육 현황
| 재활 교육률
(A/B)
|
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
| 수감자 교육
| 총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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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14,123
| 722
| 694
| 1,416
| 10.0%
|
2018
| 12,613
| 470
| 788
| 1,258
| 10.0%
|
2019
| 16,044
| 1,138
| 1,102
| 2,240
| 14.0%
|
평균
| 11.3%
|
(단위 : 명)
마약사범은 마약을 투약한 중독자와 마약을 제조·판매·소지·알선한 범죄자를 뜻한다. 현재 마약사범 재활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실시하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교육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조건부 기소 유예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 2 ②항 개정에 따라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마약사범이 재활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법 취지와는 달리 현 재활 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잠재적 마약 사범인 마약중독자가 중독 근절을 위해 상담받을 수 있는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영남권(부산) 2개만 운영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영인 의원은 “2019년 마약사범 적발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이다. 마약사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고 재범률 또한 상당히 높지만, 재범 방지 및 잠재적 마약사범을 위한 재활 교육, 상담은 부진하다. ”라며 “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더 커짐에 따라 법무부와 식약처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재활 인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