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등급 이의?분쟁 줄지 않았다
  • 이의신청 상향율은 14.5%로 19년 11.3%보다 오히려 3.2%p 증가
  • 질의하는 고영인 의원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심사 이의신청 비율이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조정 비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장애정도 이의신청현황(2016 ~ 2020.08월 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08

    장애신청 건수

    236,419

    237,330

    253,075

    256,154

    155,931

    이의신청 건수

    9,173

    8,052

    9,225

    10,213

    5,980

    이의신청율(%)

    3.9

    (3.4)

    (3.6)

    (4.0)

    (3.8)

    그러나 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 폐지 후인 20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장애인 등록신청 대비 이의신청 비율은 3.8%로, 19년도 4.0%, 18년 3.6%, 17년 3.4%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2단계로 구분되면서, 두 등급 사이의 복지혜택 정도가 크게 벌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의신청 후 등급이 상향된 비율 역시 19년도 대비 3.2% 높아진 것은 기존 등급제를 활용한 애매한 심사기준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장애정도 상향조정현황(2016 ~ 2020.08월 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08

    이의신청 건수

    9,173

    8,052

    9,225

    10,213

    5,980

    상향조정 건수

    1,335

    1,046

    1,372

    1,156

    869

    상향조정율(%)

    14.6

    (13.0)

    (14.9)

    (11.3)

    (14.5)

     

    고영인 의원은 “기존 장애등급제에 기반한 장애정도 구분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폐지 전과 후가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상향건수의 높은 비율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주는 혼란의 증거”라며“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장애인등록 기준을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본래의 취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0-10-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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