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장 김엘림)는 8. 21일,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형법」개정안과 관련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과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고 추진해야할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에 터잡아 세계적인 시대흐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 낙태의 처벌에서 여성이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나.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하여 「형법」제27장(낙태의 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다만,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여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제270조의 제2항과 제3항은 보완하여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둔다.
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국민의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 대책에는 교육(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의 실시, 사회서비스(상담· 정보제공·돌봄·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 등이 기본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