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변진우기자] 11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구제신청할 때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예방 서비스
① 지연인출·이체제도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를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② 지연이체서비스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할 때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③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는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 보이스피싱 신고전화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