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마지막까지 방역에 힘 모아 주실 것”당부
  • 박승원 광명시장,“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마지막까지 방역에 힘 모아 주실 것”당부



    - 집합금지 업종,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수칙 준수 점검 강화

    - 집단감염 예방,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대상 ‘신속항원 검사’진행

    - 시민 편의 위해 ‘시민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 2월 14일까지 연장 운영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광명시는 31일까지 연장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의 집합금지와 운영을 재개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연장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르면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홀덤펌(카드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형태의 주점)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학원,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자칫 느슨해진 방역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실내체육시설,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감염병 전파위험과 중증전환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 19 검사를 강화한다. 시는 관내 노인요양시설 15개소, 종사자 412명을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와 함께 격주로 신속항원 검사를 병행하고 병원 외래 진료 및 퇴원하는 시설이용자도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는 2월 1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는 광명시민운동장과, 충현역사공원 두 곳 임시선별진료소를 당초 1월 17일까지 운영하려고 했으나, 시민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시민운동장 한 곳만 연장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의 고통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확진자가 다수 줄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운영이 재개된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B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글쓴날 : [21-01-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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