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형사고소
  •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 “서울에는 정치공세 잘하는 후보가 아니라 일 잘하는 시장 필요”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1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형법 제307조제2항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17일 오세훈 후보는 개인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렀던 인사로 이수진 비서실장을 지목,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 이수진 의원은 단 한 번도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없다.

     

    뒤늦게 오세훈 후보측은 이를 수정하였으나, 이미 주요 통신사는 물론 중앙 언론에서 후보 비서실장인 이수진의원을 ‘피해호소인으로 불렀던 인사’로 보도한 뒤다.

     

    이수진 의원은 “오세훈 후보는 피해자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 정치공세, 추악한 구태정치를 뿌리 뽑기 위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는 ‘정치공세’를 잘하는 후보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만 시민의 미래 서울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추후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1-03-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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