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포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럼 설립·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은 법상 제한되지 않으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 설립에 해당되거나, ▲ 종전부터 설립되어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하여 활동하거나, ▲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또는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위반된다.
또한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조)에 위반된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포럼 활동의 위법여부는 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