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1년 7월 1일 기준 155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가 대상이며, 이번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일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집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 결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구청 종합민원과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검토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12월 28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